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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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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수지구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자격변동 시 가산세 부과 등 상담을 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취득세 35%를 감면받았다. 4년 동안 감면 자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난으로 사무실을 매각한 A씨는 60일 내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했다. 세금 정보가 부족했던 A씨는 수지구 세무과 직원들 덕에 가산세를 피할 수 있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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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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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이르면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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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다녀간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5월 3일(수) 청약1순위접수키비주얼 최근 용인특례시는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남부의 핵심거점이 될 첨단자족도시 ‘용인 플랫폼시티’와 최근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조성될 215만여평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발표로 용인시 분양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지난 21일(금)에 문을 연 DL이앤씨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주택전시관에 오픈3일간 3만명이 방문하여 수도권 및 전국 분양시장에 핫이슈가 되고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구 서울우유 부지) 일원에 지하3층~지상32층규모의 아파트999세대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타입 129세대, 74타입 152세대, 84타입 718세대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중소형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델하우스에는 전용면적 84A, B타입과 전용면적 74타입이 전시되어 있다. 주력평형인 84A타입은 4베이 맞통풍 구조의 방4개, 대형드레스룸과 와이드한 주방배치로 설계되어 있고, 84B타입은 그동안의 이면개방형 타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와이드한 거실 이면개방창과 거실에서 자녀방까지 집전체가 환기와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주택전시관 관람을 마친 한 40대부부는 “원래 기다리던 아파트라 많은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정도로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방4개인 4BAY 맞통풍 구조의 84A타입을 청약 하려고 했는데 주택전시관을 와서 보고 넓고 탁트인 거실이 있는 84B타입과 비교중으로 청약전략을 잘 세워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약자격 문의차 상담석으로 이동했다. 대다수 관람객들은 25M4레인 수영장과 펜션형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약5,000㎡ 규모의 고품격 부대시설에 감탄했다. 수영장에는 유아풀과 자쿠지 까지 있어 호캉스를 연상케 하며,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바비큐 파티도 가능한 펜션 같은 모습의 전용면적 56㎡타입 4개실로 구성되어 부모님이나 친구,지인들을 모시기에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호텔식 사우나, 전 타석 스크린을 갖춘 스크린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휘트니스, 휴식과 만남의 장소인 100평 규모의 복층형 북카페를 중심으로, 키즈카페, 1인실을 포함한 남녀독서실과 그룹스터디룸, 멀티미디어룸 등이 있으며, 생일파티와 다양한 모임이 가능한 연회장, 개인 유튜브 방송촬영이 가능한 멀티미더어룸까지 조성된다. 계약조건 또한 파격적인 무상제공혜택으로 발코니확장, 전세대 시스템 에어컨(4~5개), 붙박이장(1~3개), 현관 중문, 하이브리드 전기오븐, 인덕션을 무상 제공하며 규제지역 전격 해제로 전매제한이 6개월로 대폭 완화되었고 취득세 또한 1~3%로 내려가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오는 5월 2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5월 3일 청약 1순위 5월 4일 청약2순위 접수가 진행되며, 5월 1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광역조감도 조감도 부대시설 부분컷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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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 토지·주택 가격 28일 공시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용인특례시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51%가 감소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처인구 5.4%, 기흥구 5.59%, 수지구가 5.56%의 하락율을 보였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5.92%, 경기도가 5.51% 하락한 것이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8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27만 9971필지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도 28일 공시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상속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2만 875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5.14% 하락했다. 가격 하락율은 수지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기흥구 6.08%, 처인구가 3.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위치한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대상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절차를 거쳐 6월 중 개별통지된다.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며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개설한 ‘용인시 지적 365 ON’ 인터넷 창구에서 언제 어디서나 의견제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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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하셨나요?용인특례시가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관내 자동차 매매상 등에 비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 되는데, 시민들이 감면 대상인지 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이다. 이 경우 가족과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2000CC 이하의 차량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1년간 소유해야 하며, 공동명의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면 감면 세액이 추징되므로 감면 후 1년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도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산출세액의 8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기준은 따로 없지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감면 적용 후 1년간 의무적으로 차량을 소유해야 한다. 친환경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차량 종류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최대 40만원,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이 밖에도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를 취득하면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차량을 새로 취득하는 시민들은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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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에 취득세 환급수지구 관계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 3개구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4일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의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했다. 구는 정부 발표일인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미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준다. 환급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환급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사실을 알려줄 방침이다. 취득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처인구청 세무2과(☎031-324-5206), 기흥구청 세무과(☎031-324-6182), 수지구청 세무과(☎031-324-8185)] 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실을 모른 채 세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득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과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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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하는 사후관리 조사로 지난해 242억 원 징수경기도청 전경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 6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하여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B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자와 시설장이 다른 경우를 일괄 조사해 약 12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시설 취득자와 설치자 및 시설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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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공약은 정책 빈곤·차별성 부족” 비판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있는 경기도청사(왼쪽)와 경기도의회 신청사.(사진제공=경기도)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최근 확정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을 두고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의 경기’를 만들겠다는 포부지만, 경기도민 삶에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충분할지는 물음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5일 논평을 통해 “목표를 향한 ‘자신감 부족’인지 ‘적극성의 결여’인지 지난 민선 7기 도정과의 특별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단은 경기도가 발표한 민선 8기 공약 295개 중 신규사업 관련해 “같은 골자 안에 한두 꼭지를 덧대었다고 헌 것이 새것이 되고, 김동연 지사만의 새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며 “전임 도정 정책으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다.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경기청년금융 지원, 청년기본저축 제도 마련, G펀드 조성 등 지난 도정 사업이 민선 8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됐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대표단은 “기회소득도 여전히 불분명한 정체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론에서조차 ‘농민에게는 기본소득,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이라며 모호한 정체성을 꼬집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김 지사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공약들은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이 아니다”며 “1기 신도시 문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립각만 부각됐으며,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도내 지역 간 갈등 해결이 우선임에도 김 지사는 중재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20만 호 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무주택자 수요자 중심 청약 제도 마련,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정치혁신 실현, GTX D·E·F 노선 신설(경기도안) 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에 던져놓은 김 지사의 공약은 상당수가 이름만 거창하고, 실천적 내용은 없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단은 끝으로 “1390만 경기도민은 경제부총리 출신인 도지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민선 8기 공약계획서는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고, 뚜렷한 전략도 없다”며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